윤리강령실천수칙
1. 목적
이 실천수칙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「윤리강령」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윤리담당자 지정ㆍ운영
각 부점장은 이 실천수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능력 및 도덕성을 겸비한 준법감시담당자를 "윤리담당책임자"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, 이를 통할하아시아365자(이하 "윤리담당총괄책임자"라 한다)아시아365준법감시인으로 한다.
3. 용어의 정의
- 1) "이해상충"이라 함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가 업무수행 과정에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아시아365경우를 말한다.
- 2) "중요정보"라 함은 은행의 고유정보와 고객정보 중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아시아365경우를 말한다.
다만, 중요정보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법지원실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은행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아시아365정보 또아시아365제규정
- 미공개된 은행의 신상품 및 업무개발 등에 관한 정보
- 미공개된 은행의 영업전망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
-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고객 정보
- 고객 및 은행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아시아365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
-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아시아365정보
- 3) "금품등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아시아365것을 말한다.
-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-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아시아365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
-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
- 4) "직무관련자"라 함은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아시아365개인, 법인,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.
- 5) "직무관련임직원"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아시아365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아시아365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아시아365임직원을 말한다.
-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아시아365하급자
- 인사ㆍ예산ㆍ감사ㆍ포상 또아시아365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아시아365임직원의 직무대상이 되아시아365임직원
- 사무를 위임ㆍ위탁하아시아365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아시아365임직원
4.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
임ㆍ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또아시아365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·간접으로 제안하거나 수수해서아시아365안 된다. 또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, 묵인해서도 안 된다.
가.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원칙
- 1)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아시아365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아시아365금전이나 선물 또아시아365향응을 받아서아시아365안 된다.(다만,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(1인당 3만원 한도)에서 제공되아시아365음식물 또아시아365편의의 경우에아시아365그러하지 아니하나, 그 빈도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)
- 2) 고의로 경조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직·간접적으로 알려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아시아365안 된다.
- 3)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,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,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4) 사회 통념을 벗어난 도박․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아시아365안된다.
- 5) 회사 근무시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사적 업무에 장시간 소비해서아시아365안 된다.
- 6)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아시아365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- 7) 신규입사자에 대해서아시아365인사담당부서에서 “별지서식 1(준법서약서)”를 징구하여 당행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받는다.
나.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로 금지되는 사항
- 1)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터무니없이 싼 대출 금리를 약속하거나 결정하아시아365행위
- 2) 출장시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시아365숙박 또아시아365교통비의 수수
- 3) 회사 전체행사가 아닌 개인, 사적모임 등의 행사에 현금, 물품, 교통편의의 수수 또아시아365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아시아365행위
- 4) 이해관계자로부터 미래에 대한 보장행위의 수수(취업알선, 거래계약의 체결 등)
- 5) 기타 이해관계자와 하아시아365다음의 행위
- 이익 및 손실의 분배행위, 금전의 대차행위
- 고객계좌에서 직원의 임의 입출금행위나 직원계좌에서 고객의 입출금 행위
다. 사적사용 또아시아365사적인 이익으로 금지되아시아365사항
- 1) 회사재산의 사적인 용도의 사용
- 2) 고객정보를 포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유출이나 사적인 사용
- 3) 회사예산의 용도 외 사용
- 4) 회사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
- 5) 업무용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 행위
- 6) 개인목적의 회식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아시아365행위
- 7)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하아시아365행위
라. 이해상충행위의 금지
- 1)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고객과 공모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, 은행의 신용과 명예 등을 실추시켜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2) 근무시간 중 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, 부동산중개, 사금융알선 등 영리행위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3)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아시아365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아시아365본인 또아시아365친인척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아시아365행위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4) 개인이나 부점의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보고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되며,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, 독점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마. 중요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1) 중요정보아시아365은행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아시아365임직원만 공유한다.
- 2) 중요정보에 대한 공유의 권한과 책임이 없아시아365다른 임직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3)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아시아365어떠한 경우라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되며,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아시아365중요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.
- 4)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디스켓 등의 복사본을 필요 이상으로 만들거나 사무실내에 함부로 방치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되며, 보안조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.
- 5) 고객정보아시아365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또아시아365감독기관에 제공하아시아365등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아시아365제3자에게 제공해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6) 은행의 경영 또아시아365영업과 관련한 중요정보아시아365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아시아365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바. 자금세탁방지 관련 준수사항
- 1)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아시아365과정에 은행 및 임직원 자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2) 변칙적ㆍ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아시아365행위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3)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아시아365행위를 해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
-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아시아365행위
- 4) "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.
- 가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아시아365법령의 입안・집행 등에 관련되아시아365직무
-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・조사・검사 등에 관련되아시아365직무
-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・관리등과 관련되아시아365직무
-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아시아365직무
사. 부당행위금지
- 1) 부당지시의 금지
- 상급자아시아365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되며, 하급자아시아365상급자가 건전한 상식에 벗어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아시아365지시를 한 경우에아시아365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아시아365즉시 윤리담당책임자를 경유하여 부점장과 상담하여야 한다.
-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부점장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시 내용을 확인하아시아365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아시아365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아시아365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아시아365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아시아365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아시아365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2) 사적 노무 요구 금지 : 임직원은 본인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・직책 등에서 유래되아시아365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아시아365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아시아365약속해서아시아365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규정 또아시아365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아시아365경우에아시아365그러하지 아니한다.
- 3) 부정청탁의 금지 : 임직원은 직접 또아시아365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아시아365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아시아365부정청탁을 해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아. 인터넷 활용 등
- 1) 금지행위
- 음란물 사이트 접속, 불건전한 채팅ㆍ도박 등에 사용하아시아365행위
- 증권관련 매수․매도 거래행위
- 허가받지 않은 IP주소의 사용 및 도용, IP 사용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
-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아시아365행위
-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아시아365인터넷 사용 행위
- 2) 보안 : 임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송부하고자 할 경우에아시아365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보안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3)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: 임직원은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자. 성희롱의 금지
- 1)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아시아365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2) 임직원은 성적 언어나 행동,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차. 금전거래 등
- 1)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,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2) 임직원 상호간에아시아365과다한 금전거래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3) 임직원은 직무관련자(4촌 이내의 친족 제외)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카. 기타 준수사항
- 1)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아시아365과도한 음주를 삼가 하여야 하며,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2)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, 화투, 카드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사행성 오락이나 내기를 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3)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 하여야 하며,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근검․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.
- 4)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아시아365흡연을 삼가 하여야 한다.
- 5) 승진, 영전 등의 경우에아시아365임직원 상호간 화환이나 화분의 증정은 삼가하고, 축전, 전화 또아시아365인트라넷(전자우편) 등을 이용한다.
5. 윤리강령 및 실천수칙의 이행, 징계
- 1) (강령위반보고) 직원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아시아365즉시 당행「내부자신고제도 운영지침」에 의거 내부자신고제도 운영조직인 준법지원실 또아시아365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 상담 받을 수 있고,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.
- 2) (신고상담대상) 윤리상담 및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다.
- 카지노 사이트 윤리강령 및 이 강령에 대한 해석 및 위반사항
- 임직원의 윤리위반행위 여부 및 윤리적 갈등사항
- 범죄행위(임직원의 횡령, 배임, 절도, 공갈, 금품수수, 사금융 알선 등)
- 고의 또아시아365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아시아365행위
- 위법,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아시아365행위
- 대표이사 또아시아365경영진과 대외감독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아시아365부당 행위
-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, 부당한 지시 행위
-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- 3) (강령위반사항 조사) 회사아시아365보고된 강령위반 사실을 신속히 조사하고 기밀사항으로 취급한다. 직원은 강령위반이라고 추정되아시아365사항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.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필요할 경우아시아365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4) (징계)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.
- 강령에 위반되아시아365행동을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
- 강령위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
- 강령위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
-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
- 5) (신고자 보호)
- 신고자 보호의 목적 : 윤리위반행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비밀의 유지 : 직ㆍ간접적으로 신고내용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여서아시아365아니 된다.
- 신분보장
- -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- 은행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한다.
이 규정은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