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5.09.01. 기준)
가입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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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한도 |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|
가입기간 | 제한없음 (단, 판매상품별 기한 내) |
가입상품 |
보통예금,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신용부금, 자유적립예금
(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,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에 [비과세종합저축]으로 가입) |
예금자 보호여부 |
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|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12호 (2025.08.22~2026.08.21)